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6-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1 |
원안가결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에너지계획의 수립은 도지사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이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적인 계획의 수립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 있어야하는 것으로,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80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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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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