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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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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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준연 |
공동발의 |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이상희 임채호 정윤경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최재백 최춘식 최호 고윤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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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016-06-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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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 2016-06-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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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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