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5-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7 |
원안가결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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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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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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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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