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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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5-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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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최재백 |
공동발의 | 김경자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윤화섭 이재준 임채호 장현국 조승현 조재훈 천영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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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016-06-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15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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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재정지원 사업 항목의 일부 개정과 새로운항목 신설, 운임요욜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 신설 등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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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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