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5-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6-07 |
2016-06-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6 |
폐기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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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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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탁 취소 규정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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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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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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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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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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