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7-12-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박창석 이건희 이해문 임우영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최용길 김기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06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학술용역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함 (안 제5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6조) 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함 (안 제7조) 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8조) 아.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안 제9조) 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술용역업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함 (안 제 11조) 차.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안 제12조) 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4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3708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