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6-04-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정영
공동발의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동규 김진경 명상욱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오구환 이나영 이은주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3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 정비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43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