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 9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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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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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권미나 |
공동발의 | 지미연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윤진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고오환 국은주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광주 조광희 조창희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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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2016-06-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1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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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 2016-06-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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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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