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9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6-21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1 수정가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85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