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5-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3 |
원안가결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18 |
2016-05-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서지역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등의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5255 |
공포일 |
2016-06-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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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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