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고윤석 김길섭 김달수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명상욱 민병숙 서형열 윤영창 윤태길 이영희 이재석 지미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7 수정가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58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