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7 |
수정가결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18 |
2016-05-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5258 |
공포일 |
2016-06-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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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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