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7 수정가결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입증지 판매인의 요건과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89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