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5-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3 |
수정가결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18 |
2016-05-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하천법」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 완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5249 |
공포일 |
2016-06-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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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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