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4-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원안가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현행 도의회 보고 의무로 규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한 만큼 사용요금의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최초 사용요금 결정시 도의회 의견청취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함.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의 적정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73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