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9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4-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17 |
수정가결 |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 소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지역사회 복리증진 도모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91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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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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