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4-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천동현
공동발의 남경순 박재순 윤태길 이정훈 임채호 정윤경 지미연 김길섭 김철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폐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의안요지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재난안전표지판,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