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04-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원안가결 |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4-26 |
2016-04-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16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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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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