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04-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원안가결 |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4-26 |
2016-04-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이 도민인 독거노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15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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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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