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4-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31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