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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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4-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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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천영미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세영 윤화섭 이상희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최재백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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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 2016-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0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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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016-04-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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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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