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4-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원안가결 |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4-26 |
2016-04-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자체의 소관사무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희생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29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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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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