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4-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인체 위해성이 높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이하 “PM2.5”)를 경기도 대기환경기준에 추가하고, 기준이 되는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27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