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수정가결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4-26 |
2016-04-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을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통합채용을 통하여 각 공공기관별 수시·산발적 채용 관행에 따른 채용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03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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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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