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폐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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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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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차별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두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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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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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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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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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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