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영천
공동발의 국은주 김규창 김상돈 김종석 김철인 민경선 박광서 박재순 송영만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정진선 조창희 천동현 한길룡 장동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폐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차별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두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