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3-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도지사의 권장 기준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공생 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확대에 기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