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3-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폐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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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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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도지사의 권장 기준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공생 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확대에 기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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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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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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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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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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