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3-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폐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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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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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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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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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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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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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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