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2-15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원안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4-26 |
2016-04-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18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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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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