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2-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8회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2-15 2016-0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24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3-02 2016-03-02
의결일 처리결과
2016-03-0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개정에 따른 정비요원의 자격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문구 및 잘못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함 ○ 가스누출 여부의 점검 횟수를 늘려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와 잔류가스 연소장치 사용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 밖에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3-02 공포번호 5189
공포일 2016-03-2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