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2-15 |
2016-02-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24 |
원안가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02 |
2016-03-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3-0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개정에 따른 정비요원의 자격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문구 및 잘못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함
○ 가스누출 여부의 점검 횟수를 늘려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와 잔류가스 연소장치 사용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 밖에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3-02 |
공포번호 |
5189 |
공포일 |
2016-03-2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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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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