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6-0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2-15 |
2016-02-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23 |
수정가결 |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02 |
2016-03-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3-0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3-02 |
공포번호 |
5183 |
공포일 |
2016-03-2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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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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