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4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6-0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2-15 |
2016-02-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23 |
원안가결 |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02 |
2016-03-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3-0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 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및‘경기도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3-02 |
공포번호 |
5182 |
공포일 |
2016-03-2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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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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