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11-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영복 김광선 김수철 차희상 정재영 장호철 장정은 이주상 이경영 김영환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1-07 2007-11-08
의결일 처리결과
2007-11-08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1-12 2007-11-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11-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사유 ⃝ 2007.10.31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경기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을 확정,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2007.5.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 조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2008년도에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개정 - 연3,621만6천원을 연5,451만 6천원으로 함 ⃝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가 제정근거로 삼은 동 조례 제1조(목적)규정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함 -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1-12 공포번호 3680
공포일 2007-12-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