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11-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영복 김광선 김수철 차희상 정재영 장호철 장정은 이주상 이경영 김영환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1-07 2007-11-08
의결일 처리결과
2007-11-0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1-12 2007-11-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11-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사유 ⃝ 2007.10.31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경기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을 확정,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2007.5.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 조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2008년도에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개정 - 연3,621만6천원을 연5,451만 6천원으로 함 ⃝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가 제정근거로 삼은 동 조례 제1조(목적)규정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함 -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7-11-12 공포번호 3680
공포일 2007-12-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