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4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11-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8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1-07 |
2007-11-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1-08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1-12 |
2007-11-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1-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사유
⃝ 2007.10.31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경기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을 확정,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2007.5.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 조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2008년도에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개정
- 연3,621만6천원을 연5,451만 6천원으로 함
⃝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가 제정근거로 삼은 동 조례 제1조(목적)규정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함
-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1-12 |
공포번호 |
3680 |
공포일 |
2007-12-0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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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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