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1-20 |
2016-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1-29 |
수정가결 |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2-04 |
2016-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의 피해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희생자들의 인권신장과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5177 |
공포일 |
2016-02-2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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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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