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80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6-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1-20 |
2016-06-2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7 |
수정가결 |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회’를 지방의원에게도 허용하도록「정치자금법」개정 촉구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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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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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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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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