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80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6-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7회

심사경과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1-20 2016-06-2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7 수정가결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회’를 지방의원에게도 허용하도록「정치자금법」개정 촉구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