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80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6-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1-20 |
2016-02-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2-04 |
2016-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
- 활동기간 : 선임일로부터 12개월
- 위원수 : 15명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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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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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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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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