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7회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광신
공동발의 고오환 권영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명상욱 박순자 방성환 윤영창 윤태길 이재석 장현국 지미연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1-20 2016-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1-29 수정가결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2-04 2016-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 습득 및 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내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전통교육을 전통교육기관(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 증대에 기여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2-04 공포번호 5167
공포일 2016-02-2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