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1-20 |
2016-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1-29 |
수정가결 |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2-04 |
2016-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 습득 및 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내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전통교육을 전통교육기관(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 증대에 기여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5167 |
공포일 |
2016-02-2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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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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