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6-0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1-20 |
2016-02-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3 |
수정가결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2-04 |
2016-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 및 부실측정 요구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또는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 불성실한 건설공사 이행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5161 |
공포일 |
2016-02-2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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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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