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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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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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최춘식 |
공동발의 |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길섭 김달수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철인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방성환 서형열 오구환 원대식 윤영창 이순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조재욱 조창희 천동현 최지용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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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 2016-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0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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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016-04-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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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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