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6-02-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1 |
수정가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2-04 |
2016-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4. 12. 9.)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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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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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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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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