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1-24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24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 1.28.에 제정되어 2014. 7.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상위법령이「문화예술진흥법」에서「지역문화진흥법」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13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