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7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완석
공동발의 고윤석 김경자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박근철 박재순 서진웅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원대식 윤화섭 이재준 이현호 임두순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3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31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