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5-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30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11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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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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