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재욱
공동발의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승남 김윤진 김철인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임두순 정진선 조창희 지미연 한길룡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30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11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