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5-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함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097 |
공포일 |
2015-01-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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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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