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2-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2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18 2016-11-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96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