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5-12-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2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18 |
2016-11-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5396 |
공포일 |
2016-11-08 |
철회일자 |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