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5-11-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24 |
수정가결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및 지급 중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등교육법」제11조 1항에 따른 등록금을(2학기의 범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27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