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11-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2-01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01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정비가 지연되면 행정집행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원활한 행정집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복되는 조문 삭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095
공포일 2015-01-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