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7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5-11-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5-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30 |
원안가결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을 지방자치법령 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며, 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일비 기준을 현재의 “의원 의정활동비”준용 규정에서 별표로 독립적으로 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30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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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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