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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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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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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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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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학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 채용이후에 발생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규제, 교육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례 규정 등을 개정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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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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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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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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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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