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진웅
공동발의 김경자 김성태 김유임 김주성 김진경 김치백 류재구 문경희 박승원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지미연 천영미 최종환 윤태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학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 채용이후에 발생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규제, 교육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례 규정 등을 개정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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