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순자
공동발의 곽미숙 김광성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형덕 원대식 윤영창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조승현 조재욱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2015-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06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 “장애인 등”의 범위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도 포함시켜 우선허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094
공포일 2015-01-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