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0-26 |
2015-11-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06 |
수정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 “장애인 등”의 범위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도 포함시켜 우선허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094 |
공포일 |
2015-01-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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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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