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0-26 |
2015-12-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01 |
수정가결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립 시험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품질시험실)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등 마련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19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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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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