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2015-12-01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01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수정가결

의안요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립 시험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품질시험실)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등 마련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19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