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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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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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준연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경자 김미리 김승남 김시용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박근철 박옥분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화섭 이상희 이효경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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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 2015-11-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1-3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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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우수자원봉사자 용어의 정의를 ‘연 1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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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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