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심사경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2015-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30 수정가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우수자원봉사자 용어의 정의를 ‘연 1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신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06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