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66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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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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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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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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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금액이1억원 이상으로서 해당 법인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원마운트와 같이 대기업 등이 최소한의 외자유치로 각종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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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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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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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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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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