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66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고윤석 김상돈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옥분 배수문 안승남 오완석 임두순 조광주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금액이1억원 이상으로서 해당 법인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원마운트와 같이 대기업 등이 최소한의 외자유치로 각종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대기업의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