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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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10-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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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장동길 |
공동발의 |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조창희 한이석 윤영창 곽미숙 권칠승 김도헌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원대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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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 2015-11-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1-05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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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2014.5.28.에 개정된「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이 시행되어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제한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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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5-01-3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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